충북중소벤처기업청, 2015년 창업기업 대상 바우처 지급 추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가상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신청은 '세무·회계 분야'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기술보호분야'는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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