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선고되도록 구형 강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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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퇴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상습적인 갑질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연 1회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갑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리자 보직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키로 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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