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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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친동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의 가슴과 배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이 입었을 상실감과 충격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자수한 점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생(28)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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