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
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징계수위 높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공분야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했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단계에 걸쳐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찰은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는 방침이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안으로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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