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전시설. / 예산소방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를 갖추도록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시설로는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관계인에 대한 비상구 추락 위험성 등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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