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A씨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적용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식당에서 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2억 5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2억 3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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