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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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50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A씨의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4차례에 걸쳐 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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