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육노조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충북교육노조)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충북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김광소 충북교육노조 위원장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10년 만에 성사된 이번 단체협약에는 법규 정비를 통한 교원 인사 업무의 이관, 전보제도 개선, 대체인력 시행과 확보,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담았다. 또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겸임수당, 부양가족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교육노조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교섭과 2차례 본교섭을 진행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전문과 본문 60조 153항, 부칙 7조 13항, 상급기관 건의사항 5조 6항 등이 담겼다.

김광소 위원장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간에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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