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사회·경제부

개식용종식 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초복을 앞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란 여론과 개 식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물보호단체의 개 식용 반대가 거세지면서 개 식용 찬성 입장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개식용 합법화를 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의 위치는 법적으로도 모호한 상태다. 개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서 제외돼 있다. 그래서 개는 돼지, 소 등과는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빠져 있어 도축 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도축을 할 수가 없고 암암리에 도축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식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위생적인 도축방법도 한 몫하고 있다.

반대여론은 개 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 등 현 실태를 놓고 불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로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식용 합법화'를 외치고 있다.

개 식용은 해마다 논란으로 거론돼 왔다. 양쪽의 입장이 극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왔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개를 식용하기 위해 죽이는 행위또한 법적으로 제한된다. 또 식용 개 사육은 사라져 보신탕과 개소주를 취급하고 있는 전국 2만여 곳의 보신탕집, 건강원 등은 사라지게 된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경제부 기자

이제라도 정부는 직접 나서 양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개 식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기준과 법을 만들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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