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백년지대계 운운이 낯뜨거울만큼 걸핏하면 교육의 수장이 바뀌고 조령모개식으로 관련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당국의 진심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또한 신뢰할만하지 못한 것 같다. 지자체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 재정지원하는 소위 비법정 전입금이 몇년 동안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시·도교육감의 급식 지원에 응해야 하며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일부를 부담케돼있다. 또한 초중고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의 전입금 내역은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의심할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빈곤 학생 급식지원의 경우 2000년 총 21억4천6백만원 중 19.4%인 4억1천7백만원을 비롯, 2001년에는 27%인 8억6천6백만원을 보조했으며 6월말 현재는 15%만 지원됐다. 도서관 운영 지원비는 이보다 더욱 미미해서 지난 99년 10억5천4백만원 중 13%, 2000년 17.5%, 그리고 올해는 11.7%만을 지원했을 뿐이다.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0년 5억, 2001년 9억3천7백만원, 올 6월말 현재 9억2천8백만원으로 그나마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 시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교육재정 지원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자치단체들이 생색용 혹은 면피성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당장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형편이 열악할 수도 있고, 당장 완수해야 할 대단위 투자사업이나 공공시설 건설, 지역 숙원사업 추진 등 몫돈이 들어가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내세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생각일 뿐이다.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도 자식 하나만은 번듯하게 키워내고자 했던 치열한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일구었던 것처럼 교육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는 인식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은 특성상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외에도 비긴요성과 비생산성을 내포한다. 당장 급하지 않고, 또 성과가 짧은 시일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생산적 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번번이 하위로 밀려나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고를 불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사고하는 자치단체장을 기대한다. 교육청도 재정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지자체 또한 백년지대계의 공동책임 주체임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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