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사업 순위 밀리면 정비부족으로 홍수 무방비
전문가들 "지정 요건 충분"...충북도·정치권 직접 나서야

장맛비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일 청주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세월교마다 진입금지 안내판을 내걸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 김용수
장맛비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일 청주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세월교마다 진입금지 안내판을 내걸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 자체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정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 모두 55개소의 지방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해 복구비만 496억4천400만원을 투입했고, 인명피해 역시 5명 사망에 2천5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당시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향후 특위차원에서 기획재정부를 불러 설득·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 방침에 따라 지난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6년간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단 1건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인재(人災)로 인한 막대한 지역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비 전액이 투입되 관리 되는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지정한다.

특히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뤄지는 하천 등이다

이와 함께 ▶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도 국가하천 승격 요건이다.

이를 종합할때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은 이미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63곳, 지방하천은 3천770곳이 있는데 크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돼 있다"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돼 홍수 방지 기능은 물론 하천의 제기능을 되찾아 (달천을 비롯해 무심천과 미호천은) 순기능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달천을 비롯해 무심천과 미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주요 요소겠지만 충북도의 노력 부족과 충북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적은 탓이 더 크다"고 일갈한 뒤 "충북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도내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논리개발과 정부 상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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