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지역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청양군이 도로공사에 성토재를 공급하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해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청양군이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본보 취재 과정에서 청양군이 있지도 않은 민원을 부풀렸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은 충남도가 보낸 토석채취허가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마을주민(운곡면 효제리)들과 고추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양농협, 관내 고추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의 근거로 청양농업협동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본보 취재진이 청양농협조합장을 인터뷰한 결과는 청양군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B조합장은 "무슨 사업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군에 다 무슨 민원을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다만 군에서 지난해 12월경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협조'라는 공문이 왔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지 몰라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허가자 A씨는 "청양군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민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청양군이 청양농협으로 보낸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도 문제다.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해 산지관리법 어디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주민들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준 꼴이 돼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수의 측량설계업계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대치면 주정리 산36-3번지 외 2필지의 버섯재배사 허가신청의 경우에도 공사 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다수의 주택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받는 절차 없이 지난 6월 토석물량 약 3만 9천 루베가 인허가 됐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관련법령은 없지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공문을 작성하고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