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완종 사회·경제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선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의 가중,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는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br>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선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의 가중,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는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본 칼럼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용수

"워라벨이요? 필요없어요. 당장 월급의 20%가 줄어 생계가 걱정인데..."

지역의 한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의 한숨이다. 이달초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지역 경제계가 혼란에 빠졌다. 시행초기 적절한 법령 해석과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중소기업 사주 및 근로자 모두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근로시간(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유지하고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분명한 명암차가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꿔왔던 근로자들에겐 두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시행초기에 제대로 실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판이다. 업무 특성상 적은 기본급여를 특근과 잔업 등의 초과수당으로 메웠던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이 최대 1천만원까지 삭감되게 된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또 영세 중소기업 사주 또한 생산성 하락을 걱정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인력을 모집해야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히려 연봉 삭감에 따른 경력직 직원들의 이직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완종 사회·경제부
이완종 사회·경제부

이에 경제불황속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버린 중소기업은 공장의 해외 이전 또는 자동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실시 이후 14년만에 찾아온 '일하는 문화'의 큰 변화다. 다만 단기간에 갑작스런 변화는 자칫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시행 초기 정부·기업·근로자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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