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속칭 '떳다방(깔세방)'의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외지 상인들이 시가지의 빈 점포를 일정기간 임대해 저가로 물품을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깔세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시내 도심은 물론 골목까지 브랜드 상품이 아닌, 폐업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저가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떳다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위조상품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도로 무단 노상적치 점용 ▶저가 호객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물주의 협조를 통해 떳다방에 점포 임대를 지양토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인들의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원용식 지역경제과장은 "떳다방에 대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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