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단 간부직원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문화재단·복지재단 '채용시끌' 조직개편 여론 무게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출자한 기관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지도·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한 간부직원 A씨는 복무규율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공단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직권 남용과 타인(부하직원) 권리 침해, 갑질 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예산 집행 및 인력 채용, 물품 구입 부적정 등 복무 규율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고 여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전 직원에 대한 상담을 통해 A씨의 이런 근무 행태를 확인한 후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하다며 퇴사를 거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공단 출범 시 청주시 과장직(5급)을 명예퇴직하고 임명됐다.

공단은 지난해 1월 청주 지역에 분산된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 시는 매년 5억원씩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출자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도 신규 홍보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김호일 전 사무총장이 응시자 B씨에게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곧바로 김 전 총장을 직위 해제했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청주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 복'지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복지재단도 채용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관과 다른 규정을 적용, 일반직 4급 직원을 뽑은데 이어 이번에는 상임이사 채용이 구설에 휘말렸다.

시민단체는 재단이 규정·상식과 다른 절차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운영 규정(3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5배수 추천 규정도 무시한데다 5명의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면접도 3명만 참여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면접 위원 불참 등으로 상임이사 선정을 연기한 재단은 현재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조직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거나 직원의 비위 행위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출자기관과 법인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조직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는 "청주시 산하 기관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 등에 대한 조직진단이 시급하다"면서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문제가 드러난 기관뿐 아니라 시 산하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시급하다. 또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