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원구성후 처음 열린 임시회서 주장
민주당 부정적 기류 강해 수용 가능성은 '희박'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와 교육시책을 경청하고 있다. / 김용수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와 교육시책을 경청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제11대 충북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분란의 소지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다.

의장단 등 원 구성을 마친 도의회는 1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으로부터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별로 도와 도교육청의 실·국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충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이날 1차 본회의 말미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우양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을 4명이하로 줄이는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각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재적의원 대비 10%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도 (전체 의원이 32명인) 충북도의회가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 위해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원 정수 비율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재적의원 대비 10% 이내로 교섭단체 구성기준을 바꿀 경우 충북은 3~4명으로 요건이 완화돼 현재 소속 의원이 4명뿐인 한국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개원이전부터 한국당 측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수용불가'다.

대다수의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에대해 "조례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자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것"이라며 "차기 의회때 상황이 바뀌면 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5명으로 정한 의회운영 규정은 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2014년 10월 제10대 도의회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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