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표 이룬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연장자순 따라 임상기 입성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박주영 기자 촬영]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명백한 유효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의 승자가 뒤바뀌었다.

1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4층에서 진행된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 무효표로 인정됐던 문제의 한 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으며 김종관(무소속) 의원과 임상기 전 후보가 1천398표로 동표를 기록, 연장자 순에 의해 임 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지난 6·13선거에서는 수차례의 재검표 끝에 김종관 의원이 1천398표를 얻어 1천397표의 임상기 전 후보를 한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그러나 임 전 후보가 재검표 끝에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 1장이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란에 기표가 됐고, 같은 용지 1-다 더불어민주당 000 란에 인주가 살짝 묻은 것으로 유효표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신청, 11일 재검표 끝에 역전에 성공했다.

임상기 전 후보는 "어렵게 당선된 만큼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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