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최근 인건비 부담 늘어나 가입 저조
올 신청 277건… 목표 400건에 크게 못미쳐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기업체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난 3월부터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 신청 규모가 당초 목표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 5월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변경해 모집 기간을 6월15일까지로 늘렸다.

하지만 기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체 신청 건수가 277건에 그쳐 예상 목표치 400건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자가 결혼을 위해 5년간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체와 지자체에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업체에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내용을 바꿔 참여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변경된 내용은 시행초기 30만원이었던 기업체 부담금을 2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로자 부담을 늘리고 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으로 실제 기업 부담을 5만9천원~9만5천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지자체 부담금 30만원과 기업체 부담금으로 근로자는 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장기근속을 충족할 경우 결혼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자체 인구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충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힘을 쏟았다.

이같은 혜택과 노력에도 신청이 저조한 것은 부담금을 함께 짊어져야 할 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서 당장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체 가운데 직원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추진하려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유보한 경우도 있어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충북만의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으로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정착하려면 기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행복결혼공제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좋은 만큼 조만간 추가모집에 나서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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