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근무일지를 허위로 만들어 억대의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낸 요양원 대표와 사회복지사 등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A(7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39·여)씨는 벌금 200만원을, 요양원 직원 C(44)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단에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비는 보조금법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죄책을 져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조리원이 주 5일,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50여만원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직원 2명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억6천2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장기요양급여비 감액을 막기 위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감산율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감산비율은 5%미만 결원시 5% 감산, 10%미만 결원시 10%감산, 10~15%미만 결원시 15% 감산율을 반영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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