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최고 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가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이내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되며,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최고 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이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을 해소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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