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보양식 취급 음식점 5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등 5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흑염소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1곳과 흑염소 원산지 미표시 1곳,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1곳, 축산물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1곳,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1곳 등이다. 유성구에 있는 A흑염소식당은 1월부터 5월까지 1천200만원 상당의 호주산 흑염소 1천202㎏를 구입해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동구의 B식육판매업소는 지난 2014년 5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업소에 호주산 양고기 1천298㎏(1천144만원 상당)를 구입해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거래명세서에는 호주산 양고기를 호주산 흑염소로 거짓 발급한 혐의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C 농장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지역 3개 업소에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흑염소 40마리(1천200만원 상당)를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보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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