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2년 벌금 1천만원 선고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음성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을 지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업무상 횡령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은 6·13음성군수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 측근 B(50·불구속 기소)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 원을 구입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돼 지난 5월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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