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판다고 속여 60만원 챙겨...신분 감추다 신원조회서 '들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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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현직 초등교사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28) 교사는 지난 2월 25일 께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명으로부터 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교사 신분을 숨기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조회를 통해 A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확인한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도교육청으로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대전지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해 사건이 청주지검을 거쳐 A교사의 주소지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 송치된 것을 확인했다.

임용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A교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 휴직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검찰의 조처 이후 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범죄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와 자체 조사 이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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