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선거 관련 6천250만원 부과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최병윤 전 음성군수 후보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이번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 19명이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민선7기 음성군수 선거에 나섰던 최병윤 전 후보와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 전 후보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했으며, 선거를 도와주던 측근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 2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면제자 4명을 포함해 상품권을 반환 또는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