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부인 선거운동 지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 전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함께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해 고발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나 전 군수가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내용 등을 올린 점도 파악했다.

한편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공직선거법 255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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