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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