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책을 멀리하는 사람도 세익스피어의 희극「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은 어렴풋이 알것이다.고리사채업자의 대명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를 돕기위해 사채업자 샤일록에게 3천다카트의 돈을 빌린다.샤일록은 돈을 갚지못할 경우 1파운드의 살점을 도려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안토니오는 한달안에 갚겠다며 이를 수락한다.하지만 폭풍으로 배를 잃은 안토니오는 돈을 못갚아 법정에 서게되고 여기서 그 유명한 판결이 나온다.재판장은 샤일록에게「살 1파운드는 그대의 것이다. 하지만 이 증서에는 한방울의 피도 허용되지 않은 만큼 살을 베면서 피를 흘린다면 베니스 법률에 따라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모조리 국고에 몰수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마치 요즘 과도한 사채이자로 파생돼 사회문제화됐던 「장기(臟器)포기각서」를 연상시킨다.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고리대금은 「필요악」이자「공공의 적」이었다.고리사채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빌릴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엄청난 이자로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3백만원을 빌렸다가 5천만원을 갚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신의「장기」까지 내줄정도다.이때문에 정부는 사채업자가 연 66%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제 3자에게 빛독촉을 하면 형사처벌을 당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대부업법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국회 대정부질문에서「샤일록의 칼을 뺏앗아야 한다」고 주장한 모정치인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한 고리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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