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5천641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8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7천7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1천844건에 4억7천700만원이며 건축물은 3천797건에 13억9천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 (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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