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계절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겨울다운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상청 발표도 있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난방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뒤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아울러 산불 발생 취약지 3천78개소에 대해 입산을 금지하고 도내 주요 등산로 86개소 8백16㏊를 폐쇄했다.또한 산불감시요원 5백여명을 배치해 산불이 났을 경우 재빨리 진화하도록 했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4만5천여점의 장비를 정비하거나 확보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산림면적이 비교적 넓은 괴산군과 음성군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불예방은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도민과 사회전반의 협조가 필요하다.실례로 도내에는 지난 겨울철과 올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모두 47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2백여㏊의 임야가 소실됐다.이같은 산불발생은 당국이 실시한 산불조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발생된 것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협조가 필요하다.
 산불 이외에도 최근에는 고시원,피부관리실,PC방 등 신종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관계법령의 미비로 화재 단속이 부실하고 거기다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마저 겹쳐 자연재난이 아닌 사람의 실수로 불러올 인재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대중화된 신종업소 상당수가 행정당국의 단속법규미비로 화재와 각종 위험에 고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이들 신종업소들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등 안전에 필수인 최소한의 점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겨울철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이들 신종업소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이들 신규업종들이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할 필요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규는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일선 시군에서도 규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에서마저 제외된 상태이다.
 이는 결국 시민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방호시설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어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고 만약에 화재발생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올 겨울은 평균기온 강하로 인한 각종 화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정의 전열 과다사용,유류품 취급부주의,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화재는 주택과 공장 등 어느 곳이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각급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은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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