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2018년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총 4만5천232건에 대해 79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가했으며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이 29억8천만원 부과됐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및 상업시설의 증가와 주택분 일시 납부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7·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이 7월에 한번에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연납기준금액 상향은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 것"이라며 재산세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으므로 7월에 일시 부과된 재산세를 상승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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