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다.

시는 이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돼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 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 또한 불법이다.

최근들어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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