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젊은이들도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7천530원, 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으로 인상했다. 시급기준으로 2017년의 6천470원보다 16.4% 인상한 금액이다. 현재에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너무나 간극이 크다.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시간당 1만790원을,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시간당 7천530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리해보자면, 대부분 국민들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본다. 근로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목표 또는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당초의 목적이 묻히고 대결만 남고 있는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의 보장보다는 임금 인상이라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이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계가 대결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서 우선은 최저임금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에는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이 근로자 생계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임금인상 수단으로 오해되고 매년 극한적인 투쟁의 양상이 나타난다. 바로 가장 중요한 제도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적어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제가 근로자 생계안정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업 안정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용자,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 환경이 열악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경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 위기와 일자리 급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전국 소상공인의 폐업률 2.5%로 창업률 2.1%보다 많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음식업종은 폐업률 3.1%로 상대적으로도 매우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극심한 채산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다른 딜레마도 있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만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구인난이 더욱 가중될 것도 자명하다. 그래서 적정한 방안이 있어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단기적으로는 전산업·전기업군 공히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성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공약이나 경제 현실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2~3년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결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을 제대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포함하여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갖는 제반 비용을 경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향이 적도록 전반적인 사업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일은 목적을 분명히 잡고 진행해야 하고,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속도는 현실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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