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 "개편 논의 재검토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가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에 따른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맥주 수입유통사를 대변하는 한국주류수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 개편하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서 소비자 권익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과중한 세금은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며, 종량세로 전환 시 맥주뿐 아닌 전 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리터(ℓ)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원가 상승은 곧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과세체계를 바꾸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은 맥주 수입도 병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종량세로 국내 맥주뿐 아니라 수입맥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 시 국산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수입맥주는 수입가격이 높은 경우 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맥주는 세 부담이 높아진다"면서 "고가의 맥주를 수입하는 대기업은 국산맥주뿐 아니라 수입맥주 부문에서도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양질의 해외 맥주를 발굴해 낮은 가격에 선보이는 수많은 국내 중소 수입유통사는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단순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량세를 선택하기에는 소비자 부담과 중소기업 생존 문제라는 더 큰 부작용이 따른다"며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과세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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