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유예 선언·인건비 상승 따른 가격 인상 예고
불복종 동맹 휴업도 추진...정부, 18일 후속대책 발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 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 7천530원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서민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선언)'을 실행하기로 한 데 이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동맹휴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노동계는 이번에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어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 소속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서민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인 셈이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에 지금하는 근로장려금(EITC)와 관련해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단독가구 연령 요건(현재 30세 이상) 폐지해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수혜자를 연 200만~25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 형식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천470원→7천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하게 올리고 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편성하는 것도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 또한 쉽지 않자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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