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1인 기준 생계비 43만2천9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연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틀 안에 선지원하고 한 달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대상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실업·폐업, 교정시설 출소, 이혼,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다양하다.

더불어 천안시는 월세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중지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동남구는 올해 전반기에 총 529가구에 4억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나 중지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65가구 116명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4천500여만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윤혁중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급여가 갑자기 중지되면 해당 가구는 당장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를 사전에 적극 발굴해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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