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하절기 단양지역 등의 산림지역 내 위법행위도 단속

대천해수욕장 / 중부매일 DB
대천 해수욕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 해수욕장내 불법촬영과 충북 단양지역 등의 산림지역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주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주제로 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급증하는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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