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사업장과 아파트 등 단일시설이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설의 읍·면·동 관할구역을 변경키로했다.

8대 충주시의회 첫 임시회인 226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해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테마공원, 충주1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터, 국원고등학교, 센트럴푸르지오와 연수부강아파트, 두진아파트, 푸르지오 3차 아파트 경계조정이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테마공원의 금가면 도촌리 4필지 3천572㎡는 인접한 동량면 대전리로 변경됐다.

금릉동과 목행동 2개 동에 있는 충주1산단 내 ㈜합동종합정비공장과 교통안전공단 충주검사소 목행동 3필지(3천70㎡)는 금릉동으로, ㈜종이나라와 서울식품공업의 금릉동 2필지(1천738㎡)는 목행동으로 각각 편입됐다.

칠금동의 국원고 1필지(1만9천585㎡)는 봉방동, 센트럴푸르지오·연수부강·두진아파트 금릉동 38필지는 연수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용산동 1필지는 호암동에 각각 편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