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괴산군청 제공
괴산군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괴산군청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수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아동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포함된 아동수당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043-830-3423) 또는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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