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6.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6.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포기를 선언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7천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8천350원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첫 해인 2018년에는 16.4% 올려 '2020년 1만원' 공약을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했으나 두번째 해인 2019년에는 10.9%로 속도를 낮추면서 최저임금 공약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2020년에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20년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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