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16일 최저임금 인상 대책마련 간담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정책 건의사항 청취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는 자리가 16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마련돼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는 자리가 16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마련돼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8천350원을 넘어 1만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해요."(청주의 A음식점 대표)

"카드결제가 70~80%를 차지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면 좋겠어요."(청주의 B편의점 사장)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자들이 일이 더 편한 곳을 찾아가면서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차등이 필요합니다."(청주의 C중소기업 대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로 추정됩니다.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를 요청합니다."(김재영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9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10.9% 인상 결정됨에 따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오후 3시 긴급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청주시 가경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청주성안길상인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편의점 대표, 여성경제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충북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은 2015년 5천580원에서 2016년 6천30원(8.1%), 2017년 6천470원(7.3%), 2018년 7천530원(16.4%), 2019년 8천350원(10.9%)으로 인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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