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부동의' 결정
SO 재허가 탈락 '이례적'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 북부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인 CCS충북방송이 방송사업 허가권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심사를 통과한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동의를 결정했다.

유선방송 송출사업자 재허가는 과기정통부에서 본심사를 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다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O 재허가가 탈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기부 심사와 방송통신위가 다른 입장을 보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CCS충북방송는 앞선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날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부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사전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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