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등에 납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년 재산세 1만7천571건, 18억8천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만6천900건, 17억6천900만원)보다 1억1천300만원(지난해 대비 6.4% 증가)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주택 및 원룸 등의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또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괴산읍사무소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이 성실납세로 괴산군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소중한 지역발전의 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만들기에 모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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