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의 올해 고교 입학금 면제에 대해 질타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입학금 면제 조항 신설 내용을 담은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광열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에서 "입학금을 면제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면제 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학금 면제는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조례 개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시행 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성원 의원도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지난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해도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고 입학금을 면제해줬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기현 위원장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처음 계획을 입안하면 관련된 법령, 조례부터 우선적으로 제·개정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냐"며 "조례부터 개정하고 이후에 그것에 맞게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절차를 생략하면 의회의 조례 제·개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전부터 의회에서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는 사업에 대해 사업과 조례 개정을 동시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늘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에 또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규칙만 개정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올해 관내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에 입학하는 고교생 1만300여명에 대한 입학금 총 1억6500만 원을 면제해줘 지방선거를 앞둔 설 교육감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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