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율과 근로소득공제금액 세율의 상향 조정으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10%씩 인하된다.지난해까지는 소득세율이 연간소득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10%, 20%, 30%, 40%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9%, 18%, 27%, 36%로 낮아진다.근로소득공제도 500만~1500만원의 경우 40%에서 45%, 1500만원~3000만원은 10%에서 15%로 5%씩 상향 조정된다.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과 경노우대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이 의료비에 포함돼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으로 1300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이 모두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돼 내년 1월에는 미리 낸 세금중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하거나 허위증빙서류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를 철저하게 가려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일명 유리주머니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는 이번 세율 인하 조치에 만족해 하지 않는다.변호사 등 고소득계층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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