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년치 감사, 지적 102건에 신분·재정 조치

음성군청/중부매일 DB
음성군청/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이 직원 인사와 관련해 제멋대로 임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으로 충북도로부터 10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다.

18일 충북도는 지난 3월 실시한 음성군 종합감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102건을 적발해 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5월 이후 4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및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군이 승진임용과 관련 기준을 임의대로 설정하고, 얼마 뒤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등 부적정하게 인사운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보 제한기간 중인 공무원 216명을 규정을 위반해 전보 조치하거나, 퇴직자에 대한 정부포상(훈장)을 부적절하게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339건중 121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등기신청과 관련된 과태료부과 누락 105건(1천153만원) 등도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준공후 수십년 동안 방치된 음성천 복개구조물 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차선도색공사 검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1명 등 5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7억7천900만원을 추징·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를 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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