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무죄평결이 내려지면서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주한 미군에 관한 한ㆍ미 간의 협정으로 한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는 1950년 6ㆍ25전쟁 때에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됐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ㆍ합의양해사항ㆍ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가운데 불평등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이다. 최근 홍콩법원이 자국 여성을 성희롱한 미국 수병에 대해 우리나라 화폐로 32만원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홍콩 사람들을 자극한 것은 이 미국 수병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국의 법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오만방자하게 외친데 있다. 하지만 홍콩법원은 폭력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려 자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혔다는 소식이다. 사례야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가해 미군의 무죄평결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반미감정에 대한 수위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덩달아 불평등한 협정이라며 소파 재개정 목소리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소파(?)를 만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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