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주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토지보상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아직까지 착공시기도 잡지 못한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두달여 동안 토지보상 협의기간을 거쳤지만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이를 거부,이젠 건교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 입회 공무원들의 확인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도 좀처럼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보상가격 산정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토지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행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편입토지의 보상때 개발이익은 포함시킬 수 없으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감정가를 높여주려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공단 조성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실제가치를 감정,보상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가도 지구지정 이전 기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상정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실거래 가격 보장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주들은 한국토지공사측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확정한 토지 감정가는 너무 턱없이 낮다고 말한다.
 실제로 토지공사측이 제시한 감정가는 주변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현격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오송단지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땅 거래 가격의 30-40%수준밖에 안되고, 99년의 법원 경매 가격, 2001년 환희-상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보상가격 등을 놓고 볼때 최소한 현거래가의 80-90%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한 현 수준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도 안된다면서 현실적인 토지보상 이후 폐업보상과 분묘의 조성, 이전 및 거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 속의 생명」을 주제로 한달여 동안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자리에서 열렸던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는 충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양날개축 중 하나의 행사였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행사는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생명과학의 대중화를 확산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았다.
 생명속의 생명도 좋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민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보상가도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내쫓기다시피 하는 상황을 방치한 이후에 오송 바이오엑스포가 잘되길 바란다는 것은 도민정서상 용납이 안된다.
 따라서 충북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토지보상과 함께 지장물 및 실농 보상비의 현실화 등 적극적인 이주와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부터 수순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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