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부터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접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됐던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기초연금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미만인 경우는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용하는 이통통신회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게 되며, 7월 요금은 시행일인 7월 13일부터 일할 계산돼 감면되며, 8월 요금부터는 월 최대 1만1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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