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시의 이번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접수는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최근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건축물 규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무시설 등 2~3천㎡ 이상 건물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단서조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10개 소 내외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개방화장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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