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선도자치단체'에 유성구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읍면동을 주민자치와 공동체 돌봄의 중심으로 혁신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선도자치단체 선정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분야 14개, 보건복지분야 16개 등 3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각각 3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성구는 선도자치단체 선정에 '행복유성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분야 핵심 사업으로 제출했다.

'행복유성 주민참여예산제'는 행복예산학교 운영과 동 주민회의 개최 시간 조정(주·야간 자율결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또 인터넷 사전 투표와 1인 2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공정성 확보, 동과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통해 주민소통창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 규모가 지난 2011년 24건 2억8천만원에서 2017년 36건 6억4천9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유성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대한 멘토링과 합동 토론회 참여 등 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이런 성과는 주민 참여와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 결과"라며 "향후 대전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조기 정착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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